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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전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작성자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5629
작성자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5629
첨부파일
  • 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기관 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전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를 할 수 있다?없다?

  • 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퇴직 전 2년간 근무 퇴직 후 2년간 근무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한 일정업무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란?

    재산공개대상자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 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업무취급제한 위반하면? 이렇게 제재합니다.

    법 제18조의 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카드뉴스 4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그리고 꼭 체크해야 할 것!

    01 업무내역서 제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업무내역서를 취업제한기관 장의 확인을 거쳐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의3)

  • 카드뉴스 5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02 취업이력공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편 예고, 부정 청탁알선 금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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