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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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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각신경성 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1310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7-21
조회수1310
첨부파일 [교육직, 소음난청] 감각신경성 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7 회)    바로보기
직종 교육직
재해유형 소음성 난청

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83. 3. ~ ’09. 8.)하는 과정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 발생함
    * 2004.8.9. : 좌측 25dB, 우측 35dB / 2018.11.22. : 좌측 60dB, 우측 65dB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2심 항소기각
 ○ (판결요지)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질병특성) 75dB 이하의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지 않음
 ○ (근무환경) 강의실 및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60dB 이하의 일상소음에 불과함
  -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업무수행)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연구 수행시간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 1998년에는 1년간의 안식년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로에 해당할 정도의 업무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발병원인) 교수로 재직하기 이전인 월남전 참전(포병) 당시 폭발음(120dB)에 노출되어 발병되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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