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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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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1075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9-13
조회수1075
첨부파일 [교육직, 뇌혈관질환]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9 회)    바로보기
직종 교육직
재해유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7.경 ‘○○교육감배 ○○○○○대회’ 지원업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아들과 게임을 하고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감
  - 21:30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후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기저핵 출혈”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1심)
< 판결 요지 >
 ○ 원고의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단 이유 >
 ○ (체육대회) 담당학교는 2개 학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모두 탈락하였으며, 각 학교마다 인솔자가 있었고,
  - 결승전이 태풍으로 인해 하루 연기됨에 따라 도중에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으며,
  - 대회 운영이 아닌 관할학교 참가지원 업무만 수행하여 마지막날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단기간에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수행) 발병 전 3개월 동안 총 31회의 출장 중 직접 대회를 기획·운영을 위한 출장은 9회, 나머지 출장은 시설점검이나 대진표 추첨 등 간단한 업무이었고,
  - 주말출장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휴일근무시간 역시 그리 많지 않았으며,
  - 발병 전 3개월 동안 초과근무시간은 111시간 34분(월평균 37시간)인데, 그 중 30시간은 실제 전부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이나 초과근무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건강상태) 2009년에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 2017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위험수준에 해당하였으나 평소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 부모 모두 고혈압으로 가족력이 있었고,
  - 적지 않은 흡연(0.5갑/1일/20년)과 음주(월 10회, 소주2~3명/회)를 계속 하였음
   ⇒ 기존 질환과 뇌출혈 위험인자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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