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6. 6. 22. 16:00경 업무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 중 복도에서 미끄러져 후두부를 바닥에 부딪힘
- 의식불명 상태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성 축색손상,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일부상병 불승인
* 불승인 : 외상성 축색손상,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미만성 뇌손상
* 사 유 : 승인상병(뇌진탕 후 증후군)과 중복상병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일부 승
< 판결 요지 >
○ ‘외상성 축색손상’은 외상성 뇌손상의 흔한 후유증인 ‘뇌진탕 후 증후군’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판단 이유 >
1. 외상성 축색손상
○ “외상성 축색손상(뇌의 ‘축색’이라는 해부학적 구조의 손상)”은
- 뇌의 기질적인 손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뇌진탕보다 더 심한 “외상성 뇌손상”에 해당하고,
- “외상성 뇌손상(뇌진탕)”의 흔한 후유증인 “뇌진탕 후 증후군”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외상성 축색손상”이 “뇌진탕 후 증후군”과 중복상병이라는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함
○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승인상병과 중복상병’이라는 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함이 명백함
2.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미만성 뇌손상
○ “외상성 뇌손상(뇌진탕)”은 외상, 즉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뇌에 손상을 입은 일반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 “외상성 미만성 뇌손상”은 외상성 뇌손상이 국소가 아닌 미만성, 즉 넓은 부위에 걸쳐 있는 상태를 의미함
○ 2019. 12. 16.자 진단서* 상 “외상성 뇌손상”은 세부 진단명으로 기재된 상병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일 뿐임
* 주 진단명 : 외상성 뇌손상 / 세부 진단명 :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성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축색손상
○ 2020. 4. 1.자 향후치료비 추정서**, 2019. 12. 16.자 진단서와 아무런 변동이 없는 2020. 4. 1.자 진단명에 비추어 볼 때,
-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미만성 뇌손상”은 별개의 독립된 상병으로 볼 수 없음
** 주 진단명 : 외상성 뇌손상 / 세부 진단명 :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성 축색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