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6. 5.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물탱크차 급수지원을 위해 고성능화학차 호스적재함 문을 열던 중,
- 갑자기 열리는 문을 오른손으로 잡다가 엄지손가락이 부딪쳐 꺾여 진찰결과 “우측 엄지 중수지관절 수장판 파열, 우측 엄지 수근중수관절 불안정성, 우측 엄지 중수지관절 종자골 불안정성” 등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일부상병 불승인
* 불승인 : 우측 엄지 수근중수관절 불안정성, 우측 엄지 중수지관절 종자골 불안정성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 요지 >
○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판단 이유 >
○ (사 고) 원고가 2019. 6. 15.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무상 사고임이 명백함
- 피고도 공무상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우측 엄지의 중수지관절 수장판 파열”에 대한 공무상요양을 승인함
- 경위와 내용 및 형태 상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제외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사고로 보임
○ (발병원인)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일 가능성이 높고,
- 사고 발생 후 진단까지의 짧은 기간에 사적 영역에서 제외상병을 발생시킬 만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음
○ (감정결과) 감정의는 영상 자료 상 사고 당시 발생한 급성 손상이나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제출했으나,
- 사고 당시 우측 손가락에 상당한 외력이 급격하게 엄지손가락에 작용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 사고 발생 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영상 소견에서는 뚜렷한 외상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인과관계)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발병요인이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 공무상 사고가 기존의 질병이나 발병요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 과거 공무와 관련이 없는 외상을 입거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발병요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그것과 사고로 인한 외상이 겹쳐 제외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감정의는 퇴행성 변화와 외상력 가중이 경합하여 제외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