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12. 21.(금) 15:00경 전화상담 중 갑자기 매미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리고, 두통 및 귀와 얼굴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이명”으로 진단받음
* 2018. 1. 29.부터 민원콜센터에서 전화상담업무를 수행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 요지 >
○ 원고는 콜센터에서의 공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공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음
< 판단 이유 >
1.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 (발병원인) 자각적 이명의 경우 발병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음이나 스트레스 등을 발병원인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음
○ (과거병력) 콜센터 근무 이전에 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도 없었음
○ (발병현황) 3년간 지원근무 명령을 받은 12명 중 8명(원고 제외)이 “이명”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임
2. 진료기록감정과 관련하여
○ 감정의는 근무환경 이외에 이명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도한 업무에 단기간 노출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소음 노출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밝힘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 상병 발병 전까지 1일 평균 134 ~ 167건을 처리함(□□콜센터 상담직원들의 1.5 ~ 2배)
○ 발병 당시(2018. 12.) 개정 시(2017. 9.)에 비해 전체 수신건수는 175% 증가, 처리건수는 16,039건에서 30,136건으로 대폭 증가
* 상담직원 : 12명 → 14명(2명 증가)
○ 열악한 근무환경과 감정노동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 상담직원들 사이에 콜 처리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 역시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 콜센터의 근무환경, 업무량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