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9. 3. 3.(일) 17:30경 자택에서 관사로 출발한 후 3. 4.(월) 09:05경 해상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1심) 기상상태 확인 등이 망인의 업무에 포함되거나 모든 직원의 일상·반복적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 공무수행 중 사망 ×
- 정기수리를 위한 출항예정이었는바 통신장비 점검이 아닌 기상상태 확인이 준비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준비행위 중 사망 ×
- 관사에 도착한 이후에 사망함 ⇒ 귀임 중 사망 ×
○ (2심) 재해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고,
* 고의, 사적 행위, 근무지 이탈상태,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출장경로 이탈, 사적 행사, 원한 등에 의한 사고(시행령 별표2 1항 가목 단서)
- 직장 동료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고인이 당시 공무** 수행 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기상상태 확인, 동향 파악 등 정보수집
-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된 관사에서의 생활을 근무시작 전 준비행위라거나 공무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3심)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