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9. 4. 20. 19:30경 불법어업 지도단속업무를 마치고 야간대기를 위해 항구에 입항한 후 2019. 4. 21. 07:30경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처 분)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일부 승
< 순직 : 해당 >
○ (회식성격) 복무규칙에 ‘지도선 근무 직원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선장은 이틀 연속 고강도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증진할 목적으로 회식 자리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으며,
- 망인은 선장의 권유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선장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식은 그 자체로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음
○ (업무수행) 출동기간 동안 계속 선내에서 생활하여야 했고,
- 항해부장으로서 과중한 업무, 돌발적이고 위험한 출동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임
⇒ 평소보다 더 심하게 술에 취한 나머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실족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음
○ (선박구조) 망인이 추락한 곳으로 추정되는 외부 출입구가 있는 곳의 통로는 성인 남성이 지나다니기에 폭이 상당히 좁고,
- 외부 출입구는 별도의 구조물 없이 빈 공간으로 망인의 신장에 비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설비기준에도 못 미치는 85cm 높이의 로프 2줄로만 난간이 설치되어 있음
⇒ 선박의 구조적 특징과 시설 등에 추락 위험이 상존해 있었던 것도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주류 반입 및 음주 금지) 망인이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복무규칙에는 지도선 내 음주 또는 주류 반입 금지규정이 없었음
< 위험직무순직 : 미해당 >
○ 불법어업 지도·단속업무를 마치고 입항하여 야간 대기 중 실족하여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 불법어업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이 아니었고,
- 불법어업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하거나 복귀하던 중도 아니었으며,
- 불법어업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한 후 귀항하여 야간 대기하는 것을 부수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이 내재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