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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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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1043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11-17
조회수1043
첨부파일 [일반직, 심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6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8. 12. 14.(금) 15:30경 현장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17:00경 관사로 이동한 후,
  - 같은 날 21:00경 통화가 되지 않아 방문한 여자 친구에 의해 관사 화장실 문 앞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됨
   * 부검의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 요지 >
 ○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동맥경화증이 악화됨으로써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판단 이유 >
 ○ 사망 당일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17:00경 퇴근함 
   ⇒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월 평균 약 17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 평소 평일에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월 2회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대신 평일에 대체휴무를 부여받음
   ⇒ 단기적·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작업반장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저조한 성과평가를 받았다거나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온 것으로 보이나,
  - 작업반장도 고인의 눈치를 살핀다거나 고인이 동료들과의 불화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 작업반장이 고인의 성과평가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관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 동료직원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
 ○ 2015. 2.경 “신체화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 “신체화장애”는 내과적 이상이 없음에도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경우에 내리는 진단명이고,
  - 2015. 2.경 이후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2015. 2.경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왔다고 보기 어려움
 ○ 부검결과 왼쪽 심장동맥 앞심실 사이 가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왼쪽 심장동맥 휘돌이가지에서 중등도의 동맥경화, 오른쪽 심장동맥에서 경도의 동맥경화 등이 확인됨
   ⇒ 고인의 관상동맥경화는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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