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리제도 게시판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윤리제도 > 윤리제도 게시판

윤리제도 게시판

윤리제도 게시판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취업사실 신고서 서식 안내
작성자 취업심사과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4625
작성자취업심사과
작성일2017-09-22
조회수4625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의2서식] 취업사실 신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85 회)    바로보기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서(서식).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6 회)    바로보기

< 취업사실 신고서 서식 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재산심사기획과,재산심사관리과,취업심사과
전화 :
각 과 콘텐츠 담당부서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