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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작성자 윤리정책과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2197
작성자윤리정책과
작성일2020-01-02
조회수2197
첨부파일 2020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고시(1).xlsx 다운로드(다운로드 411 회)    바로보기

□ 배경
  ○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 및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말 고시


□ 법령상 요건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식, 위탁업무 수행 여부 등에 의함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1.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공단(시행령 제1항 제1호 및 제2호)
 2.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시행령 제1항 제1호)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시행령 제1항 제3호)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시행령 제1항 제4호)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시행령 제1항 제5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시행령 제1항 제6호)

 

 □ 지정 대상 : 1,198개 단체 

 

 □ 적용 기간 : 2020.1.1.~6.30. 

 

 □ 고시 효과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재산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선물신고 등) 부과
     * 그 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청렴도 평가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등 부과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재산심사기획과,재산심사관리과,취업심사과
전화 :
각 과 콘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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