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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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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안내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집중도 향상

  • 불필요한 보고서 및 전달형 대면회의 최소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형식적 근무관행·절차 폐지
  • 영상회의 활성화, 대기인력 최소화 등 관행 개선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적 근무환경 구축

모바일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 원격근무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 정착

  •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 도입 시행
  • 개인용무에 소요된 시간을 시간외근무 실적에서 자율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

재충전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기반 구축

  • 연가 사용 촉진제를 도입하여 눈치보지 않는 연가 사용 기반 마련
  • 자녀개발휴가(장기휴가) 및 장기여름휴가 장려, 연가저축기간 확대(5→10년)
  • 자녀 겨울방학·봄방학 등과 연계한 동계휴가제 운영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안내 - 내용은 다음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근무혁신을 통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패러다임의 변화 추진

악순환
장시간 근로
낮은 생산성
직무몰입도 저하

근무혁신

선순환
근로의 질 개선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근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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