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생략

인정사례

1.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생략

사실관계
  • 공무원 A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약 1,200m²를 절토 후 정지 작업을 하였고,
  • 이 과정에서 토석 및 일부 콘크리트 폐기물 약 1,260m²를 개발제한 구역 부지인 ○○일대에 매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토석매립)을 하였음
적극행정 징계면제 주장이유
해당 구역이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 아니라 대지로서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있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민원인 편의 등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인정여부 →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면제함
  • 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공사가 전적으로 민원인 편의 등 공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②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을 것 - 법률자문 등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 허가 절차를 이행하엿더라면 허가를 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