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해지 대신 대금 감액조정 방법 제시

인정사례

2.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해지 대신 대금 감액조정 방법 제시

사실관계
  • A기관은 침수 경고 등을 위한 "시스템 개발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업체가 관련 시스템 개발로 유명한 C업체와 기술지원 확약이 체결되어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에 B업체와의 기술협상 성립을 통보하였고 조달청의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
  • 이후 A기관은 자체조사 결과 B업체가 C업체로부터 받는 기술지원이 미약하여 용역을 완벽히 완료하기 어렵고,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조달청의 계약 담당 공무원은 게약을 해지하지 않았음
적극행정 징계면제 주장이유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 하였으며, A기관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려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B업체로부터 충분한 기술지원을 받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인정여부 →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면제함
  • 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 계약 해지 후 재계약 추진 시 개발 및 시험운행 일정이 지연되어 우기 전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이 명백한 점 등 공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②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을 것 - 수차례 전문가 의견수렴 및 법률 자문을 거쳐 A기관이 제기한 사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고 법적 소송이 발생 ㅣㅅ 승소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을 감안한 점, 추가 조사를 통해 B업체가 C업체로부터 충분한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직접 확인하여 이 사실을 A기관에도 통보한 점, 대금 감액 조정이라는 중재방법을 제시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