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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계 관련 제도
작성자 복무과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38690
작성자복무과
작성일2017-08-16
조회수38690

 

<징계 관련 제도>

 

1. 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

 

1) 의의

-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으면 사면된 경우에도 인사기록카드상에 기록자체는 남게 되어사실상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장래에 대한근무성취 의욕의 감퇴와 공직에 대한 보람과 매력상실로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무사안일 등 적극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한경우 징계등 기록을 말소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긍지회복과 사기진작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심기일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말소대상 기록

 

① 징계사항 :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다만,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의 파면,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직위해제사항 : 신사 및 성과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

③ 불문경고기록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한 불문경고도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감사결과’란에 기록하게 되는 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른 불문경고가 아닌,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3) 말소권자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보관‧유지하면서해당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장 등

 

4) 말소제한기간

말소제한기간의 처분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의 표

처분

징 계

직위해제

불문경고

말소제한기간

강등

정 직

감 봉

견 책

법 제73조의3

징계위원회 의결

9년

7년

5년

3년

2년

1년

※ 위 기간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처분별로 기간을 합산함.(징계는 징계별로, 직위해제는 직위해제별로 합산)

- 말소제한기간은 제도 취지상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합니다.

  • 법 제71조제1항제1호(질병휴직)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법 제71조제1항제3호(병역휴직), 제5호(법정의무수행)‧6호(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동조 제2항제1호(고용휴직)에 따른 휴직기간
  • 법 제71조제2항제2호(유학휴직)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가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 법 제71조제2항제4호(육아휴직)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포함)

- 소청, 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도 말소한다.

-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말소합니다.

 

5) 구체적인 징계처분기록 말소제한기간 판정

① 말소제한기간 경과

ⅰ) 단일처분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위 표의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하면 말소한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징계의 직접적 효력이 만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견책은 당일, 감봉 1월은 처분후 1개월이 지난 날, 정직 2월은 처분후 2개월이 지난 날

ⅱ) 중복처분 : 당초 징계처분 말소제한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후행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 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합니다.

중복처분 예시

예 : `03.11.1. 정직3월 처분(`04.1.31. 집행종료) 받은 후 `03.12.5일 견책처분을 받았다면

 

☞ 정직에 대한 말소제한 기간(7년)과 견책의 기간(3년)을 합한 10년이 전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이 되므로, 정직 3월 처분의 집행 종료일인 ’04. 2. 1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지난 ’14. 2. 1에 정직 3월과 견책이 동시에 말소됨.

②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취소결정 및 무효 확인 결정 시 그 확정일자로 말소됩니다.

ⅱ) 법원판결 :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무효확인, 취소판결을 한 때에는 법 제78조의3에 따라 재징계 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 처리하되 취소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에 말소됩니다.

ⅲ) 특별사면 : 사면령이 시행일에 맞추어 말소됩니다.

 

 

 

6) 말소의 효과

 

① 기성효과의 회복문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받은 기성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등 처분으로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 제한사항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승진 등 인사관리 전반: 승진, 보직관리 등 임용권 행사 시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③ 서훈 및 포상: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다만,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자치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추천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④ 징계양정결정 시: 징계양정 결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해서는 안되며, 징계의결요구권자 등은 징계의결구서를 위한 ‘확인서’ 작성 시 이전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위 횟수에 따라 징계양정이 가중되는 경우 등 징계의결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와 같은 방법으로 말소사실을 기재해야 함

 

(예시)

확 인 서

징계양정결정 시 확인서 작성 예시

① 공 적 사 항

② 징 계 사 항

[불문(경고) 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 자

종 류

발령청

 

 

 

00. 9. 2.

03. 9. 2.

 

견 책

위 기록의 말소

○○○

○○○

 

  

⑤ 전력조사 및 경력증명 등: 재직자,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전력조사 회복 및 제32조제2항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⑥ 기타 사실상 불이익 금지: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신분‧처우 상 법령 등에 근거없이 불이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7)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① 말소방법

ⅰ)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당해 처분기록란의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록합니다.

(예시1) “’08.1.1.자로 말소함”(말소제한기간 도과)

(예시2) “대통령특별사면(2008.8.15.)에 의거 사면”

ⅱ) 소청심사위, 법원에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은 삭제하고, 재징계된 처분에 대한 말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ⅰ)의 방법에 따라 말소합니다.

 

② 말소 기한: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방법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고, 해당공무원에게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4일 이내에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징계등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1) 목 적: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2) 관련근거: 국가공무원법 78조의4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2016.8.31.)

 

3) 의원면직 제한 대상(훈령 제5조)

①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②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③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④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 인 때

※ ①, ③, ④는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상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함

 

4) 의원면직 제한 대상 확인(훈령 제6조 및 제7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신청이 발생할 경우 조사 수사기관에 의원면직 제한여부를 확인요청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조사 및 수사기관은 10일 이내에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5) 위반자에 대한 문책(훈령 제9조)

고의 또는 중과실로 ①의원면직제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사표를 수리한 경우 ②의원면직제한여부를 확인치 않은 경우 ③의원면직 확인요청에 대해 확인결과 통보 등을 성실히 이행치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등에 대해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의원면직신청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법 제78조의4 및 훈령 제10조)

각급 징계위원회는 중징계의결요구 중인 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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