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502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징계기준 신설(별표1 바, 사 신설)
1) ‘부정청탁’ 비위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명시하고 ‘기타’의 경우보다 징계양정 상향
2) 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벌금, 징역)가 제5조 ‘부정청탁’(과태료)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양정 강화
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을 징계사유로 명시(별표1 아 신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관련 비위’(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등)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 명시
다. 문구 등 정비
1) 음주측정 불응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으로 명시
2) 징계부가금 대상 규정 개정(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제2호의 비위)에 따라 징계기준 상 비위의 유형 명확화
3) 별지 서식의 우선심사 신청 근거 변경(「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8조의2 → 「공무원 징계령」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복무과
- 전자우편 : hiroot@korea.kr
- 팩스 : 044-200-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0-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