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 525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를 갖게 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
그러나 해당 공무원 중 대민업무와 무관하게 시설물 관리, 중장비․자동차 운전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이들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대민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중장비‧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등록의무자에서 제외
(안 제3조제4항제11호)
1) 민원인과 접촉하여 인‧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현장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민업무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등록하고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는 것은 권한에 비해 과도한 부담일 수 있음
2)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 중 대민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중장비‧자동차 운전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3) 업무의 성격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등록의무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장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함
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기간을 보완
(안 제5조의5제1항제1호)
1)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는 그 달 15일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하도록 함
3) 매월 1일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아, 재산 등록•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결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wislake@korea.kr, anan80@korea.kr
- 팩 스: 044) 201-846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