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칼럼] 뉴턴의 운동 법칙과 공무원 인재상
월간HRD/2월호
고전역학의 핵심을 이루는 뉴턴 운동 법칙(Newton’s laws of motion) 세 가지 중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다. '물체의 질량 중심은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으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는 것을 말한다.
뉴턴이 제시한 운동 법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물리학 역사에서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성의 법칙은 물리학의 기초로써 일상생활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경우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이 작용해 우리 몸은 뒤로 쏠리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 인사시스템의 기초로써 모든 공직자의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인재상이 있을까? 우선,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외에도 공무원 헌장 등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자 인재상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간결하고 기억에 남는 기초적인 인재상은 없어 인사체계 운영 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 3만여 명의 의견을 듣고 작년 2월에 인재상을 정립했다. 학교에도 교훈이 있고 모든 기업체마다 인재상이 있지만 행정부에는 정리된 인재상이 없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 측면에서 기준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아래 정립된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재상'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인재상은 발표 이후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에 대한 길라잡이이자 방향타로 작용하고 있다. 물리학의 대원칙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듯, 인사혁신처도 공무원 태도나 행태 변화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 인재상을 채용부터 보상까지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시키는 인재 중심 혁신을 추진해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바꾼 것이다.
면접시험에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등을 검정하는데, 기존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기본 덕목이긴 하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평정요소를 인재상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올해부터는 면접시험 시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함에 있어 필요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등의 덕목을 직접 평가한다.
모든 공직자는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마인드로 원팀이 되어 국익 우선, 국민 중심, 고객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 즉, 국가, 국민, 고객의 애로와 니즈에 대해 내 돈 들어가는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조직의 누구든 '내 가족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일하면 당연히 소통하여 공감하게 되고, 헌신과 열정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면 창의·혁신을 발휘할 것이며, 끝까지 윤리와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 인재상은 앞으로 인사관리의 대원칙으로 작용하며 교육, 평가, 승진 등에 활용될 것이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이 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두 공무원 인재상을 기억하고 이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