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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4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