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
법령해석을 통한 구제혁신 사례
[문화재청]
문화재 방재 관련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적응 허용
기존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카메라 이동 감시 등을 통한 방화·도난 사전 예방 등) 적용 규정이 없어 도입이 지연되었어요.
[규정]방재시스템 종류를 방범용 소화전, 경보감지기, CCTV 등 소화 경보 방범 사항으로 명시
개선
사물인터넷이 금지 사유는 아니므로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시스템 활용이 허용되었습니다(문화재청,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 유권해석, 18년 4월)
[해석]IoT 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방재시스템 기능을 수행하거나 강화하므로 허용
효과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을 통한 문화재 안전 및 대응력 강화(거창 석조여래입상 등 시범사업 추진, 18년 4월~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