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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이 편리해 졌어요~
Q. 단순 경작 목적의 토지점용인 경우도 지적도(위치, 면적)를 제출해야 하나요?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위해 꼭 시청에 방문해야 하나요?
기존 : 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위치도, 지적도 등 제출할 서류가 많고, 점용허가 기간 연장도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선 : 단순 경작 목적의 토지점용인 경우 시청 공무원이 직접 위성사진을 통해 위치 몇 면적을 산출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 기간연장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연간 20백만원 비용 절감 및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천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2018년 8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