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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
2023-03-13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보건복지부 작성자김미정 조회수146
작성자김미정
작성일2023-03-13
조회수146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 
- 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 신속 추진 -
-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 서비스 제공 확대로 약자복지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그간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와 2023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 윤석열 정부 이후 보건복지부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 집중 논의하였고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집중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규제혁신 성과를 달성하였다.

< 2022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주요 성과 >

◈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지급 범위 확대(2022.7월)보훈 보상금 일부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약 1.5만 명 신규 수급)

◈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완화(2022.8월)재산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 시 공제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약 547만 세대 보험료 인하)

◈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마련(2022.10월)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390→80일)

◈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2022.12월)연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추고, 재산기준도 과세표준액 합계 5.4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

□ 2023년에 보건복지부는‘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7개 핵심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발표(2023.3.2)

 ** ①혁신적 의료기기, ②혁신·필수 의약품, ③디지털 헬스케어, ④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⑤유전자 검사, ⑥BMI(Brain Machine Interface), ⑦인프라

 ○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활성화 9건, ▴지방시대 실현 9건, ▴투자·일자리 창출 44건, ▴규제 샌드박스 1건,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건 등 5개 분야 65개 과제*이다.

  * 국무회의 의결, 2023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2023.2.28.)

□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 기업에 한하여 임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제약사에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평가업무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기준 검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 지자체가 지역의 구체적 상황 등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복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아동센터가 10인 미만으로 운영되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지만,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10인 미만으로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散紛)장은 국민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바다 또는 특정구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 국민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개선효과가 충분한 약제를 평가할 때, 신약을 신속하게 등재하기 위해 식약처의 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 의약품 사용 안내 등을 통한 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 또한, 미혼부의 자신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지급절차 개선 및 건강보험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미혼부의 경제활동과 양육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신산업 규제혁신 등에 따른 규제혁신 제도 이행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제약산업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도입(2012년)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신산업 활성화, 사업장 현장 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신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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