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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2023-03-13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보건복지부 작성자김미정 조회수353
작성자김미정
작성일2023-03-13
조회수353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 알아보기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제공
건강주치의 참여대상, 장애인 전체로 확대
접근성을 높여 여행은 편리하게, 문화예술은 가깝게!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사회,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약속입니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확정윤석열 정부 복지철학 담은 장애인정책 청사진 마련 -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ㅇ (약자복지) 최중증, 장애아동 등 보다 어렵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최중증 기준 마련, 서비스 개발, 광주형 시범사업(2022년~) 확대 등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개시된다

 

  -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소진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2023년 7.9만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기준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 검토한다.

 

  - 장애인일자리는 2023년 3만개에서 2027년 4만개까지 확대해 나가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2%로 상향 추진한다.

 

 ㅇ (사회서비스 고도화)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 대상을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다양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및 자립을 위해,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완한 후,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ㅇ (글로벌 스탠다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합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 추진한다.

 

  -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2023년 상반기에 도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및 관광 인프라도 지속 확대한다.

 

  -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고,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 장애 개념이 현행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ㅇ 참여자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 일정액(10%) 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공공)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등(민간)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향후 검토) 개인차량 이동지원, 교통비, 교육비, 문화여가비용 등

 

  ** 활동지원 평균 급여량(월 202만원) 중 10% 내에서 활용(월 최대 20.2만원)

 

 ㅇ 또는 급여의 20% 내에서 단가를 조정하여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 고품질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정부는 금년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는 3.9(목)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3.9. (목) 14: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9인
 ▪ 회의안건 : (안건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안건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안)

 


 ㅇ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하고,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확정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ㅇ 지난해부터 장애계와 학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검토하였고 같은 해 9월 장애계에서 제안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ㅇ 지난해 11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복지부 1차관)를 통해 장애계,학계, 관계부처가 함께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장애계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제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이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연차별 시범사업과 법령,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심의안건)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본방향 】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수립하고 이행하는 장애인정책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 1998년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총 5차에 걸친 계획을 통해 돌봄, 교육, 경제활동, 이동, 권익옹호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정책 수혜대상으로 건강 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주어진 서비스와 급여를 소비할 뿐, 스스로 자유롭게 서비스나 급여를 선택할 수 없어 욕구와 급여 간의 불일치가 계속 발생하였다.

 

 ㅇ 또한, 장애인의 사회진출 확대 및 권리 신장에 따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 활성화, 이동수단·편의시설 보급 확대, 디지털 및 미디어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기술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 장애인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서비스>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대상자를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제공 서비스 다양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권익보호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맞춰 급여·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2026년 본사업 시행)
□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한다.

 

 ㅇ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재가지원, 심야시간 보호 등 서비스 개발 및 주간보호시설, 복지관 등 낮 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간다.

 

□ 발달장애인 낮 활동(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와 활동지원 간 차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령층·농어촌 대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높여나간다.

 

 ㅇ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하고(전국 17개 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2023년 7.9만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상향*을 위한 법률 개정도 적극 검토해나간다.

 

   * 장애미등록 아동의 지원연령 상향(만 6세 미만 → 만 9세 미만) 시, 약 1.6만명 대상 확대 추정

 

 ㅇ 수요 분석을 거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2023년 연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연 1,440시간(월 120시간)까지 확대하여,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나간다.

 

<건강>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하여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 거쳐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86개소)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하는 등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장애인 맞춤형 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2023년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지속 확대하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가며, 지역 보조기기센터 분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 점자학습기, 배회감지기 등 이용자 수요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

 

□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육·교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적용 및 온라인 검사체계 구축, 적용 확대를 통해 장애이해교육을 내실화한다.

 

   * (정다운 학교 운영 수) 2023년 120개교 → 2027년 목표 200개교 목표

 

 ㅇ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과 확대 등 졸업 후 지역기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모델 개발 등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3년 53개에서 2027년 100개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지자체(특별자치시 포함) 지원

 

<경제활동>

 

□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를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해 나간다.

 

   * 2023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5.1% 인상(2022년 월 최대 387,500원 → 2023년 월 최대 403,180원)

 

□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를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한다.

 

 ㅇ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2023년 1,200명에서 2027년까지 약 1,900명 규모로 확대하며, 2023년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수행인력 인건비를 점진적 인상 추진(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실제 인건비 지급율 100% 도달 목표)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하며, 생산품목의 다양화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정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100% 명단을 공표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한다.

 

 ㅇ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

 

<체육·관광>

 

□ 시군구 단위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장애인체육 가상현실체험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한다.

 

   * 건립 선정된 반다비 체육센터 수(누적) : 2023년 91개소 → 2027년 목표 150개소

 

□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조성 추진하여 2023년 132개소에서 2027년 252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기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및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

 

□ 지역 내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관광, 이동, 숙박, 쇼핑 등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2022년 강원 강릉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2027년 13개소 목표)

 

 ㅇ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확대 등 무장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나눔여행도 지속 지원한다.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2022년에 이어서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ㅇ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을 추진하고,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 공공수어통역 지원 규모 : 2022년 연 440회 → 2027년 연 2,000회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 수(누적): 2023년 10개소 → 2027년 50개소

 

□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표준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예술 단체 육성도 계속 지원한다.

 

 ㅇ 2023년 상반기 장애예술인 창작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창작물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장애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3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며, 무인정보단말기(KIOSK)의 화면구성·조작법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표준 가이드를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정보통신 보조기기 연간 4건 개발하고, 보조기기 보급 지원도 지속 확대 추진(2023년 연 5.3천대 보급 지원 → 2027년 연 7.5천대 보급 지원 목표)

 

  **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로, 2023년 무인정보단말기(KIOSK)에 대해 우선구매제도 운영 예정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인센티브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을 지속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컨텐츠 제작,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 추진 등 다양한 장애유형별 미디어 접근성을 개선해 나간다.

 

<이동·편의·안전>

 

□ 2023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해 나간다.

 

   *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목표치) : 2023년 34% → 2027년 목표 65%

 

 ㅇ 非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를 상향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며 24시간 이용, 광역 간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목표치) : 2023년 92% → 2027년 목표 100%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ㅇ 복지로(복지포털) 내 복지지도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정보 안내서비스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ㅇ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KIOSK)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각각 2024년 1월 28일, 2023년 7월 28일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BF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및 BF 인증기관 확대(2027년까지 15개로 확대) 등을 통해 BF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

 

□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 추진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대피 지원체계 마련을 독려한다.

 

 ㅇ 감염병 재난을 대비하여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을 설치하고,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며 감염병 유행 시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을 지속 강화한다.

 

<권익증진>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해 나가고,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피해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분석을 거쳐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ㅇ 정신장애인 동료 및 가족지원가 양성 등 권익옹호를 지속 강화하고, 홍보,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단가 인상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

 

 ㅇ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속 지원하고,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확대, 오픈아카이브 구축 등 민관협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정책기반>

 

□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의학적 장애 모델)을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

 

   * (사회적 장애 모델)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는 모델

 

□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 각 부처 및 제도 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실태분석을 거쳐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아동 등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한다.

 

□ 제6차 종합계획 기간(2023년~2027년)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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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 (보고안건)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되어,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 (국정과제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ㅇ 스웨덴,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강화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기조에 따라 개인예산제는 확대 추세에 있다.

 

□ 이에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복지부 내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4개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 연구를 실시하여 모의적용 연구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ㅇ 첫 번째 ‛급여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공공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민간서비스)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

 

 ㅇ 두 번째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내)를 활용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하여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지원사 자격보유 특수자격자)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

 

□ 금년도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제24차_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_개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별첨1]_알기_쉬운_제6차_장애인정책종합계획.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4 회)    바로보기 [별첨2]_제6차_장애인정책종합계획_인포그래픽.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