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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수혜 받는다.
2023-03-27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국가보훈처 작성자윤여국 조회수181
작성자윤여국
작성일2023-03-27
조회수181

[국가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수혜 받는다.

첨부파일 230306 보도자료(보훈심사 신속처리제(Fast Track) 본격 시행)최종 (2).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