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과정은
옛날에 공무원 채용 과정은?
우리나라 채용시험은 ‘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채용시험으로는 “고시”(현재의 공채)와 “전형”(현재의 경채)의 두 가지가 있었고, 지금과는 달리 공채가 아닌 “전형”으로 주로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61년에 능력과 실적에 의한 채용 원칙(실적주의)이 강화되면서 현재의 공채인 “고시”가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5‧7‧9급 공채 체계가 마련된 것은 ’61년에 기존의 보통고시(지금의 5급 공채)에서 7‧9급 시험이 분리되면서 부터입니다.
직급별 선발체계의 변천
년도 | 공무원 계급 | 5급공채 | 7급공채 | 9급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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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 1~5급 | 고등고시 |
보통고시 (공무원 임용자격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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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 고등고시 행정과 | 보통고시(4급을류) | 5급공무원고시(5급을류) | |
1963년 | 3급공채시험 | |||
1968년 | 3급을류공채시험 | |||
1973년 | 행정고등고시 (3급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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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 1~9급 | 행정고등고시(5급) | 7급공채 | 9급공채 |
2011년 | 5급공채시험 (행정고시 명칭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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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5급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
현재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학력 및 연령 상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학력 제한은 ‘73년에, 응시 연령 상한은 ’09년에 폐지되어 지금은 전 국민이 동등하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직급별 시험 지원자격 변천
년도 | 고등고시(5급) | 7급공채 | 9급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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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 초급 중학교 졸업 상당자 | 학력제한 없음 | |
1961년 | 대학 3학년 수료 상당자 | 고등학교 졸업 상당자 | 학력제한 없음 |
1963년 | 대학졸업 상당자 | (‘66년) 초급대학 졸업 상당자 | |
1970년 | 대학 3학년 수료 상당자 | ||
1973년 | 학력제한, 경력제한 폐지 |
응시연령 제한 변천
급수별 | 연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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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1968 | 1973 | 1979 | 1983 | 1995 | 2008 | 2009 | |
5급 | 22~45 | 20~45 | 20~40 | 20~40 | 20~35 | 20~32 | 20~32 | 20~ |
7급 | 18~40 | 18~40 | 18~35 | 20~35 | 20~35 | 20~35 | 20~35 | 20~ |
9급 | 18~35 | 18~28 | 18~28 | 18~28 | 18~28 | 18~32 | 18~ |
시험과목은 대체적으로 공직소양(1차)과 전문과목(2차)에 대한 개별 과목 지식 평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이 달라지면서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 외국어 과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5급 공채의 경우,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2005년부터 도입해 개별 과목의 지식 평가 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면접시험의 경우, 2005년부터 블라인드 면접(Blind interview), 역량면접 등을 도입하여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면접탈락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최대 최종합격자의 1.2에서 1.5배수까지를 2차 시험에서 선발, 면접에서 태도․역량 등을 심층 검정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공직가치관‧분야별 직무능력 심층 검증하는 방향으로 면접이 강화되어, 1인당 면접시간도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균형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 공무원 임용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지방인재 및 저소득층, 장애인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의 공무원 선발과정은 ?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첫째, 공무원 임용에 있어 기회 균등, 둘째, 실적주의(능력‧성적에 기반), 셋째,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 정책, 넷째,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시험은 크게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과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공무원은 공채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채로 선발이 어려운 분야의 경우 경채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공채시험은 응시상한연령(9급 18세, 5‧7급 20세)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에 따라 선발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1년에 한 번, 5‧7‧9급 공채를 실시하고 있고, 2015년에는 총 4,812명(5급 343명, 7급 730명, 9급 3,700명, 외교관후보자 39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경채시험은 공채로 선발하기 어려운 분야의 민간경력자,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등 총 13가지 종류의 경채가 존재합니다. 경채는 공채와 달리 각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과 같은 일부 시험은 인사혁신처에서 일괄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해서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절차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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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시행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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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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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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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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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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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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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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