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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마세요! 신고하세요!
2020-11-18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공정거래위원회 작성자김보섭 조회수565
작성자김보섭
작성일2020-11-18
조회수565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마세요! 신고하세요! (9월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관련)

 

불법 방문판매업체 및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에 대해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