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마세요! 신고하세요! (9월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관련)
불법 방문판매업체 및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에 대해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