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어떻게 개편됐는지 알아볼까요?
✅ 절차에 따른 4단계 화면으로 구분
신고 절차를 4단계로 구분하여 입력함으로써 신고절차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을 한 화면에서 입력
[개선] 4단계 신고절차에 따른 정보 입력
① 개인정보수집동의 → ② 신고자 정보 → ③ 신고내용 → ④ 등록완료
✅ 신고내용 간소화
[기존]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
[개선] 제품의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이 자동 입력
또한 pc·스마트폰·태블릿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