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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
2023-11-1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보건복지부 작성자김미정 조회수94
작성자김미정
작성일2023-11-16
조회수94
첨부파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7.26)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시 치료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 -
- 흡인용 카테타 인공호흡 외 사용 시 본인부담률 상향, 선별급여 대상 제외 -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성과 보고 -

(2023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장려)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수) 오후 13시 30분에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를 논의하고 ▲흡인용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이번 논의에 따라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24.1월~)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치료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응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이 적시·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마련(~’23.9월)된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에 임시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며, ‘혁신의료기술(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지정)’을 활용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사용기간 내에 건강보험 임시코드를 부여하여 한시적으로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은 신청 시점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의료기술 진입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흡인용 카테타*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나 저산소증 및 감염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주기적인 적합성 평가를 받는 선별급여(’16,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된 바 있다.

*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개방 흡인용 카테타(급여)와 달리 호흡 회로를 개방하지 않고 기도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는 치료재료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사망률 감소 등 직접적인 치료성적 향상에 대한 임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기도 내 튜브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사례도 확인되어,

이번 건정심에서 인공호흡 외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상향, 선별급여 대상 제외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결정(’23.9월 고시 개정 예정)하였다.

* (기존) 일괄 본인부담률 50% → (변경) 인공호흡 시 50%, 기도 내 삽관을 통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80%, 그 외 불인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감염병 등급 2급→4급) 이후 조정될 예정이다. 일반의료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원 및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는 종료하되,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도 보고되었다.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성과평가를 토대로 본 수가 전환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추진 방향이 결정(’23.12월)될 예정이다.

*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