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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된다
2022-10-18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교육부 작성자김미현 조회수141
작성자김미현
작성일2022-10-18
조회수141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만으로도 별도 수업 가능
□ 일·학습 병행 학습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간제등록생 제도

■ (법적 개념) 고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 진행 및 평가를 받는 교육제도
(도입 배경)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1997.12.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는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합반’(정규학생과 함께 수강)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별도반’(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강)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첨부파일 [교육부+08-30(화)+국무회의종료후(12시)보도자료]+원격대학의+시간제등록생+수업+운영+규제+완화된다(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국무회의+통과).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