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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 상반기 적극행정 자체 우수사례 포상
2020-07-21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작성자특허청 조회수550
작성자특허청
작성일2020-07-21
조회수550

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 코로나19 대응 관련 2개 사례 선정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7월 21일(화)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2개 우수사례에 대해 특허청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회는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해 개최됐는데,

 ㅇ 청 내부에서 제출된 11개 사례를 대상으로,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 먼저, 최우수사례인 ‘K-워크스루 특허, 탄생의 비밀은 메모 한 장으로부터’는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일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비정형 서류도 출원서류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ㅇ 연구개발 후 연구성과를 그대로 제출해도 특허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종전) 정해진 법령상의 서식에 따라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급하게 발명된 특허의 출원일 선점이 어려움
(개선) 출원 시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명세서(논문, 연구노트 등)를 제출 가능하게 하여, 워킹스루 부스가 발명 직후 연구노트만으로 신속하게 출원되어 해외수출 판로 확보 후 외화 획득 등 ‘K-방역’ 해외 진출 선도

□ 우수사례인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백신·치료제,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 분야별 국내외 최신 특허정보를 모아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ㅇ 인터넷과 SNS에 떠돌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의 혼돈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특허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진배경)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백신·치료제, 검사, 방역 등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특허정보의 신속한 제공, 가짜정보인 인포데믹*에 대한 일반국민의 피해 예방 필요
 * ‘메탄올을 섭취하면 코로나19 치료 가능’, ‘치약으로 마스크를 세척할 수 있다’ 등 
(주요내용) 치료·진단 기술, 백신 개발 등에 관한 특허동향을 조사하여 방호·방역, 진단·검사, 치료제·백신 등의 특허 기술정보 제공, 대안치료제의 도입 검토,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등

□ 특허청은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솔선수범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해 10월에 예정된 인사혁신처 주관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출전할 계획이다.

□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특허행정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