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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시민불편 해소
2021-04-01
기관분류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작성자익명 조회수520
작성자익명
작성일2021-04-01
조회수520

󰊱현황/문제점/필요성

○ 市금고은행과 자치구 금고은행이 서로 달라 건설기계등록, 식품영업허가 등민생경제 관련된 각종 인허가 신청에 첨부해야 하는 채권을자치구 금고은행에서는 매입하지 못함

 

○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시민은 인근 市금고은행으로 직접 내방하여채권을 매입하여야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동시간 소요, 교통비 부담 등의 각종 비용과 시민 불편 발생

 

󰊲조치사항

○ 우리시중재로 市금고은행과 자치구 금고은행 간 채권 업무를 공동으로처리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도입하고

○ 기존 구비되어 있는 은행 간 전산망을 활용하여 자치구 금고를 통해서도 서울특별시 채권 발행 가능하도록 조치

 

󰊳 결과/효과

○ 市 금고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불편함 없이 원스탑(One-Stop) 행정 가능

○ 채권매입에 부가적으로 부담해야했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 관련규정

○「도시철도법」제20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