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문제점/필요성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채권을 만기 보유하는 일부 매입자의 경우 채권매입 사실 및 만기일을 망기(忘棄)하여 채권 상환을 받지 못함
○ 채권 만기상환일(매입일로부터 7년)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미상환금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8억원 발생
- 소멸시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민의 거센 저항 발생
조치사항
○ IT 기술을 활용해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mobile)로 만기 도래하는채권을 본인 계좌로자동 상환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市금고은행 모바일 앱(mobile-app)을 이용한 자동 채권상환 시스템 도입
결과/효과
○ 시효 만료로 인해 소멸된 채권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에 기여
○ 채권 상환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함으로써 만기 도래한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 제거
관련규정
○「도시철도법」제20조 제4항
④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상환일(償還日)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