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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의 적극적인 공유와 소통, 협치 행정으로 백사마을 사업 정상화 이끌어 내
2021-04-01
기관분류지방자치단체 기관명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작성자전원신 조회수1084
작성자전원신
작성일2021-04-01
조회수1084

󰊱 현황/문제점

○ 노원구 소재 백사마을은 ́67년 도심개발에 따른 철거민들로 이주·형성된 곳으로, 서울의 대표적 낙후 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중 외적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 정체

- LH공사(사업시행자) 사업 포기( ́16.01, 낮은 사업성 및 주민 갈등 심화 등)

- 저층 위주의 공동주택 설계(안)에 대한 극심한 주민 갈등 발생( ́18.07.)

- 사업 추진 찬․반 주민 대립 양극화

○ 50년 이상된 노후 건물 위주로 전도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전면개발로 사라져가는 주거지 생활사의 보존 필요성제기

 

 

󰊲 조치사항

사업시행자 조속 지정으로 4년 이상 중단되었던 사업 정상화 유도

-’14.09. :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사업성 개선 요구(LH공사)

- ’15.02. ~ 08. :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 ’16.01. : LH공사 사업 포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17.07. :SH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서울시의 행정력 총 동원으로 주민 갈등 해소 등 사업 추진 원동력 확보

- ’15.09.~’16.12. : 동네사랑방(상담인원 연 460) 및 갈등전문가(38) 운영

- ’17.10.~’19.05. : MP 회의(27) 및 도시계획 소본위원회(6) 운영

․ 획지별 영역(총 28개 영역) 설정으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건축계획 수립

․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층수 상향 등 민원 해소(평균 12층 이하, 최고 20층 이하) 및 ’12년 대비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약 233세대)로 사업성 향상에 기여

- ’20.04. :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 ’20.05. : 특별건축구역 지정

- ’21.03.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위험 건물 거주자 임시 이주 및 안전관리 시행으로 사고 발생률 ZERO

- 이주 현황(’21.03. 현재) : 총 거주 가구(586가구)67% 이주(394가구) 완료

※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 절차가 진행되나, 노후 건물밀집 지역 특성상 인가 전 이주 추진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주력(’19.08. ~계속)

․ 부시장 요청사항(’19.3.), 주민이주관련 대책 회의 결과 방침수립(’19.3.) 등

- 안전관리 지속 시행

  • 주민 중심 순찰조 편성 운영 및 야간 순찰 강화, 방범관리 사무실 운영, 지역경찰서 순찰 강화 등

 

기존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 ‘전국 최초주거지보전사업 추진

 

- ’18.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주거지보전사업 전국 최초 도입)

- ’19.10. ~ 12. : 백사마을 과거와 현재 사진 공모전(52점 선정)

- ’19.09. ~ ’20.02. : 생활문화유산 기록 및 수집 용역(80여점 생활 물품 수집)

- ’19.05. ~ : SH공사 기록화 용역 시행 중(3D스캐닝, 영상 사진 기록 등)

사업 구역 내 건립되는 마을전시관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품고 있는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애환어린 삶의 기억을 보전 할 계획

 

백사마을 고유의 정체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생지원센터 지속 운영

- 운영 기간 : ’17.11. ~

- 운영 내용 : 주거지보전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운영 실적(’20년도)

  • 주거지보전사업관련 사업 상담 : 총 423건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총 15회

 

󰊳 효과

○서울시의 적극 행정으로 10여년 이상 정체되었던 사업 정상화 및 본격 추진 초석 마련으로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 제고 기여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임시 이주 및 지속적인 안전 관리 추진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기여

○최초 시행되는 주거지보전사업으로 백사마을 고유의 정체성 확보 및 둥지 내몰림 해소 등 상생형 재생의 새 모델로 정립기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민의 대표적 보금자리로 탈바꿈 기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주거지보전사업

-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 터, 생활상 등 해당 주거지 특성 보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개량 및 건설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18.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