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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예방안전안내서로 국민불편 해소
2021-04-14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442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04-14
조회수442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예방안전안내서* 제작·배포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줄어들고,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매뉴얼」

○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은 관련 지침과 질의회신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정리했고,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켰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업무매뉴얼」은 최근 5년간의 질의회신 사례와 업무지침을 정리했고, 특히 초고층재난관리법* 적용여부를 판가름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해당여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담았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임

□ 예방안전안내서 발간 전·후 민원처리 현황을 비교해보면 ‘국민신문고 질의’와 ‘건당 평균 처리일수’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 국민신문고 질의는 다중이용업소가 30.4%(467건 → 325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21%(19건 → 15건) 감소했고, 건당 평균처리 일수도 다중이용업소가 10.1일에서 5.2일로(48.5% 감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10.1일에서 5.7일로(43.5% 감소) 단축됐다.

※ 기준일 : 전년도(2019. 4. 1. ~ 2020. 3. 31.) / 발간 후(2020. 4. 1. ~ 2021. 3. 31.)

□ 예방안전안내서는 2020. 4. 1. 최초로 제작·배포되었고, 2021. 4. 1. 개정판이 배포되었는데,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국민불편이 해소되었다.

○ 한편, 예방안전안내서는 일선 소방관서와 지자체에 배부되어 있고,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법령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해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소방청, 예방안전안내서로 국민불편 해소.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