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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적극행정 제도 활용 -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
2021-10-11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교육부 작성자이수민 조회수240
작성자이수민
작성일2021-10-11
조회수240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 완화 및 여석 활용을 통한 대학원 학과 신증설 제도 도입

모집정원유보제 도입과 학위과정 간 정원 상호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유연한 정원 활용 지원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유학생만의 전담학과 신설 허용

캠퍼스 일부 위치변경 시 첨단분야에 대하여는 조건을 완화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대학원의 설치 시 교지·교사 요건 특례 부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을 930()부터 119()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첨부파일 [교육부+10-01(금)+조간보도자료]+고등교육법+시행령+및+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