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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이정민 환경부 정책, 적극행정에 선정되다
2022-11-0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작성자익명 조회수211
작성자익명
작성일2022-11-06
조회수211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구현 및 신속한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 하기 위해 매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 기관에 전파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매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중 일부를 적극행정*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소극행정과 반대됨

* 소극행정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정부는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하였고, 매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여러 차례 선정된 바 있는데요.

 1. 커피찌꺼기 폐기물 신고, 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

  - 페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대신 일반 차량으로 운반 가능, 재활용 허가,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활용 촉진 기대

 2. 재생원료 및 회수, 재활용 실적 범위 확대로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 모든 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의 회수, 재활용 의무이행 실적 인정 범위 확대

 3. 해상 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한시적 허용

  -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 및 주민 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

 4. 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 기준 개선

  - 안전모 착용기준 완화(기존 384g, 개선 258g)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작업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앞으로도 환경부의 적극행정 관련 변화가 기대됩니다.

첨부파일 환경부 모니터링단 이정민.jpg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