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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매각 관련 개선
2023-06-14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작성자익명 조회수353
작성자익명
작성일2023-06-14
조회수353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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