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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이젠 무허가 시설 위험물 사고도 처벌 받는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2023-09-08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강준 조회수55
작성자김강준
작성일2023-09-08
조회수55
첨부파일 (7.4.+석간+보도자료)+이젠+무허가+위험물시설+사고도+처벌받는다+4일+개정법+시행.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