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모저모_홍보자료2020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기관분류,기관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약처] 대한민국(우리나라) 유럽에 복합식품 수출 자격 유지
2023-11-14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신은비 조회수82
작성자신은비
작성일2023-11-14
조회수82

대한민국(우리나라) 유럽에 복합식품 수출 자격 유지
- 식약처, 유럽연합의 ‘복합식품’ 수입강화 조치에 성공적 대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EU)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우유‧계란‧벌꿀 등을 함유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 복합식품 : 식물성 재료에 EU 승인 국가의 동물성(우유, 계란, 벌꿀, 수산물, 식육) 가공제품을 혼합한 식품으로 빵, 과자, 만두, 음료류, 김치, 라면, 면류, 소스류 등이 포함
ㅇ 이로써 작년 EU 수출액이 약 1억 4,2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EU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최초 등재됨에 따라, 별도의 규제없이 EU 또는 EU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복합식품의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 한국, 싱가포르,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51개 국가(지역)(’22.11월 기준)
** EU가 동물성 원료에 대해 국가잔류물질 프로그램을 승인한 국가
ㅇ 그러나 올해부터 EU는 동물성 원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잔류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EU로 수출이 가능한 51개 국가(’22.11월 기준)를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법을 매년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 식약처는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2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EU의 강화된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논의 결과를 반영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 국내 수출업체의 관리현황 등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3월 EU에 제출했습니다.
※ EU는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ㅇ EU는 우리측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 결과, 복합식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리가 EU 기준에 부합해 해당 식품을 EU에 지속적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3.3.23.(목) 보도참고자료] 대한민국(우리나라) 유럽에 복합식품 수출 자격 유지-배포.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