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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항목 129개로 확대
2023-11-15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보건복지부 작성자김미정 조회수28
작성자김미정
작성일2023-11-15
조회수28

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항목 129개로 확대

(2023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추진 과제, 2022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하였다.

 * DTC 유전자검사 항목 수: 70개(’22.12월) → 81개(’23.4월) → 101개(’23.6월) → 129개(’23.9월)

 * 신규 항목: 유당불내증, 나트륨 배출, 폐활량, 나트륨에 대한 혈압 반응, 튼살, 배변 빈도, 불포화 지방산 농도, 알코올과 니코틴 상호 의존성, 땀 과다분비 등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분기마다 평균 20개~30개의 항목이 추가되고 있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가 국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DTC 인증제를 잘 정착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 제3사분기 DTC 유전자검사역량 변경인증 기관 및 변경인증 항목 (가나다순)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DTC+항목+129개로+증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