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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근거 마련
2023-11-1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보건복지부 작성자김미정 조회수61
작성자김미정
작성일2023-11-16
조회수61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9.5.)

-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근거 마련 -

(2023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장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9.5.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아동수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별첨]아동수당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