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모저모_홍보자료2020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기관분류,기관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2023-11-1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보건복지부 작성자김미정 조회수34
작성자김미정
작성일2023-11-16
조회수34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11월 13일부터 신청 개시,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본인부담 경감 -

(2023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장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청년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첨부파일 [11.13.월.조간]자립준비청년_의료비_지원_사업_신청_개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