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54개 기관 추가 인증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관 총 81개로 증가,
질적 수준 향상으로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기대 -
(2023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장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직무대행 백수진)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54개 기관(’22년 평가대상)을 추가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3년 3월 기준 952개소 운영 중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2년 1월 98개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23년 4월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54개 기관을 추가 인증하였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는 ’21년 평가대상 27개 기관, ’22년 평가대상 54개 기관이 추가되어 총 81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54개 기관에 인증이 부여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의료기관(36개), 대학(17개), 연구기관 등(1개)이다.
* ‘기관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원’에 관한 10개 기준과 ‘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30개의 기준으로 구성(총 40개 기준)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책원 누리집(nibp.kr)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인증마크>
-칼라 표현-
-워터마크 표현-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 IRB 운영, 임상연구 시 동의 구득, 임상연구관리규정 마련, 이상반응 처리 등 평가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인증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관위원회 인증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연구환경의 다변화 및 연구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평가·인증제를 통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과학적·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도 개요
2. 2022년 평가대상 인증 기관위원회(IRB)
3.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