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모저모_홍보자료2020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기관분류,기관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2023-11-1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보건복지부 작성자김미정 조회수47
작성자김미정
작성일2023-11-16
조회수47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2023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우수)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붙임1)을 안내할 예정이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

○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특히,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하였으며,“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붙임> 요금 감면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