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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편의증진
2023-11-1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보건복지부 작성자김미정 조회수40
작성자김미정
작성일2023-11-16
조회수40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편의증진
- 2월 중 복지로 신청대상 5종 확대 (39종→ 44종) -
* 언어발달지원(2.13), 의료급여 3종 및 장애인자립자금대여(2.27) 등 

 

(2023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우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13일(월) 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로 신청서비스 개시에 이어, 오는 27일(월)에는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 (지원기준) 부모(조부모 등)의 장애유형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저소득 가구 아동

* (지원금액)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22만 원, 소득기준별 차등지급(붙임1)

②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앞으로는 의료급여 중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붙임3)

* (임신출산진료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지원

* (요양비) 자동복막투석 재료(만성신부전환자), 당뇨병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출산비(의료급여기관 외 출산) 등 지원 

* (본인부담면제) 1종 수급권자 중 20세 미만 중·고등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 대상자의 의료급여 외래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비급여 제외)

 
③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 (붙임2 참조)

* (융자조건) 금리 최고 연 2.0%, 10년간 대출(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그동안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집이나 직장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44종의 온라인 신청, 복지멤버십,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종합포털서비스로 
* ‘22년 포털 방문 수 2,720만 8,876건, 온라인 신청 126만 842건

○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상세안내www.bokjiro.go.kr 참조, 온라인신청서비스 현황 붙임4 참조)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이 추가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언어발달지원(바우처) 사업 개요
2.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사업 개요 
3. 의료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사업 개요
4. 복지로 온라인신청 현황 

첨부파일 [2.27.월.조간]복지로+온라인신청+확대로+취약계층+복지서비스+편의증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