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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적극ㅎ애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2023-11-18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작성자이종범 조회수186
작성자이종범
작성일2023-11-18
조회수1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면책"이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처리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처분 및 징계 요구 등을 면제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컨설팅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등에 따른 행복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행복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책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적극행정 지원

 제5조(적극행정책임관 운영) ①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감사부서로 하고, 적극행정책임관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적극행정책임관은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적극행정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적극행정 관련 규정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3.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5. 적극행정 지원부서의 업무분장 및 추진실적 점검 

6.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7.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8.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소극행정 민원에 관한 처리 

10.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 법제지원)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법령의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2.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훈령, 예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제8조 삭제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 선발) ① 청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부서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로 선발할 수 있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및 부서 

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및 부서 

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및 부서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및 부서 

② 청장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등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소극행정 신고 및 조치) ① 누구든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행복청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사전컨설팅감사

 제12조(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각 부서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각 부서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전컨설팅감사 신청) ①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소관부서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미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 ①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 

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5.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6. 관계 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 

7. 그 밖에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제16조(사전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감사부서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장 적극행정 면책

 제19조(면책의 기준) ①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4. 대상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다. 

1.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또는 타 기관과의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직위를 갖지 않은 4급 이하의 공무원 등 실무직에만 해당) 

2.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로부터의 사전컨설팅이나 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업무 처리(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 한함)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따른 사항의 경우(사안이 동일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 한함)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면책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 

④ 청장은 자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중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면책할 수 있다. 

 

 제20조(면책 제외)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진행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자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면책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19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심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면책심사 및 건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면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면책심사 결과 통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면책심사의 결과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③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처분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적극행정공무원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제26조(소명ㆍ소송 등 지원) ① 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제19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② 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지원 신청)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책임관 등은 제2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해 제27조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책임관은 제29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적극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책임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 등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문변호사 외의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32조에 해당하는 지원이 결정된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1조에 따라 적극행정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34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자료의 제출) ①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① 공무원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37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36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38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37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9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은 해당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장 적극행정위원회

 제40조(위원회의 설치)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제4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적극행정책임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등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심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7.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42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을 구성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2. 공무원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되, 필요시 과장급 공무원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민간위원은 행복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복청장이 위촉하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4. 삭제 

②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의2(간사) ①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제43조의3(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4(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제44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5조(회의의 운영) ①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제41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7조(민간위원의 해촉) 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8조를 위반한 경우 

6. 제46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8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50조(다른 규정의 준용) 적극행정에 관해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감사원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준용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해「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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