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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증가
2024-02-14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법무부 작성자홍준호 조회수59
작성자홍준호
작성일2024-02-14
조회수59

♦ 법무부는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11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221건)가 전년 동기 대비(153건) 40%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3년 법무부 정책 돋보기」보도자료)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증가 (배포즉시보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