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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