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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2024-02-14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법무부 작성자홍준호 조회수38
작성자홍준호
작성일2024-02-14
조회수38

♦ 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4년 법무부 정책 돋보기」보도자료)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배포즉시보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