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 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 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 비자이며,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통계 분석 고도화 등을 거쳐 ’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