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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2024-02-2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작성자익명 조회수49
작성자익명
작성일2024-02-26
조회수49

♦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이 ’23. 12. 19. 공포·시행되었다.

♦ 이번 개정으로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 시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 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이 ’23. 12. 19. 공포·시행되었다.
※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

○ 개정 상법 시행령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
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은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되었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2023년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0원으로 산출

♦ 금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 17)으로 인해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
으로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 시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회사의 실제 배당가능이익은 경영실적, 자산운용, 자본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을 투자 시 감안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함

○ 향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